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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행 수준 이하 제한 미 국방수권법 상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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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12. 12. 09:08

미 2021 국방예상안 국방수권법 상하원 압도적 찬성 가결
트럼프 거부권 행사해도 재통과 가능성
한국·독일·아프간 주둔 미국 감축 제한 내용 포함
미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사진=NDAA 표지 캡처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7405억달러(804조2000억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예산안인 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 8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 8일 표결에서 355대 78로 법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담긴 내용 일부를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표명해왔다. 하지만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 찬성만 얻으면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킨다.

상·하원이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NDAA를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DAA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가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도 거부했다.
NDAA는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할 경우 최소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주독미군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120일 전에 제출토록 했다. 주독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던 입장에 의회가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간 주둔 미군을 2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NDAA는 평가보고서 제출 등으로 제동을 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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