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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앱 이용해 개인정보 150만건 빼돌린 일당…검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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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11.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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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50만건을 수집해 도박사이트 홍보에 활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A씨(41)와 B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블로그와 SNS 등에 유포해 개인정보 150만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결과 사용자가 악성 앱을 다운로드 할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속 전체 전화번호가 이들이 관리하는 제어서버로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화번호 외에도 계좌번호 등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신들이 해외에서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다수의 차명폰과 계좌 등을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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