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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응급상황 아닌데 112 신고자 위치추적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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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0. 11. 24. 15:26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아시아투데이 DB
응급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 문자신고를 했는데 당일 경찰서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며 “112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21일 오전 8시9분부터 9시56분까지 2시간가량 네 차례 문자신고를 넣었다. 신고 내용은 담배 냄새 민원과 노상방뇨, 화분도난 등이었다.
경찰은 세 번째 신고부터 순찰차에 출동 지령을 내렸고, A씨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그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총 4건의 신고에 대해 경찰은 대응 코드를 2∼4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112 신고체계에서 코드 2∼4는 ‘비긴급·비출동 코드’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긴급구조나 신체·생명과 관련한 피해 신고는 아니었으나,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며 위치 추적은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고내용을 접한 후 해당 신고가 비긴급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신고자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적했다”며 “위치정보보호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한 것에 해당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진정이 경찰의 112상황실 운영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들에게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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