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전현직 남부지검장 '감찰 대상' 오를 가능성…尹 감찰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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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무부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가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며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를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감찰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찰 조사에 따라 윤 총장과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박순철 남부지검장 등이 감찰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첫 감찰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은 당시 수사 상황 보고 과정을 살펴본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현직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 그 적법성과 타당성, 지난 5월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사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감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