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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출시·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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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0. 10.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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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심사·검수하는 자율규제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개입 없이 자정 능력을 통해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법적 강제성을 띠는 처벌 규정 부재로 사행성·선정성 조장과 피싱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15세 이용가로 등급이 분류된 모바일 RPG 아이들 프린세스는 최근 선정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되자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 후 등급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선정성 논란이 있는 게임이 처음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게임이용 등급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이용 등급은 청소년 이용불가인 18세 이상 게임을 제외하고는 민간 자율등급 분류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 자체등급 분류사업자로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등 앱마켓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이 지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권한을 위임받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심사해 지정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해마다 수십만건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들이 유통되고 있어 인력과 예산으로 사후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19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건수는 45만9760건이며 이 중 99.63%인 45만8078건을 오픈마켓 민간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했다. 45만건에 다르는 게임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역부족이다.

자율규제를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도 실질적으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서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9월 발표한 8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전체 준수율은 84.7%지만 해외 업체의 경우 57.7%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의무 조항을 명기했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게임은 처벌할 수 있지만 잘못 표기한 게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다”며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른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앱의 경우 앱마켓 등록시 자체 검수를 통해 업로드 되기에 사행성 불법 성인앱도 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플레이에 성매매 관련 불법 정보가 담긴 앱이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앱은 연령제한도 3세 이상으로 이용등급이 분류돼 유통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수단 강제를 막고, 모든 국내 앱 마켓 출시 허용(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담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게임사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경우 매달 95% 이상 잘 지켜져 자율규제로도 충분히 잘 지켜지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게임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따라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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