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국내 은행권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보안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대문 농협금융 본사에 가면 카페 등 외부시설에서뿐 아니라 내부 직원 공간에서도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다른 기기로 데이터 테더링이 안됩니다. 이는 농협이 2011년 북한으로부터 전산망 해킹을 당하는 등 보안 이슈가 일어나면서 관리를 강화, 내외부 보안을 철저하게 다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테더링은 휴대폰을 모뎀으로 활용,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농협을 비롯한 일부 은행권은 보안 강화를 우선하면서 테더링 기능을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은행·하나은행도 본점에서는 내부 직원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핫스팟 포함 테더링 기능 사용이 일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한은행·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들은 외부인이 출입가능한 곳에선 보안 등을 이유로 테더링을 제한하지만, 내부 시설에서는 테더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는 외부인이 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테더링을 열어놓은 것이고, 보안상황에 맞춰 수시로 테더링 등 통신 상태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업에선 특히 신뢰가 생명인 만큼 해킹 시도라도 발생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기 마련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금융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각별한 금융 보안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