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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 위기 처한 맘 위해 ‘구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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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20. 08. 17. 16:15

서울시청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은 직장맘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직장맘구제단)을 운영한다. /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본 직장맘(워킹맘)의 고충 및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직장맘구제단)을 운영한다. 서울시에는 동부권과 서남권, 서북권 등 총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가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직장맘구제단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직장맘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각종 불이익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원이 긴급히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610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4699건에 비해 30% 이상(1409건) 늘었다.
특히 불리한 처우 관련 항목은 130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958건에 비해 36건(345건) 증가했다.

불리한 처우 관련 항목이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센터는 센터별로 한 명의 공인노무사를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으로 배치하고, 해당 전담인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권고사직 등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직장맘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담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상담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조정역할까지 수행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진정·구제신청 등이 필요시 전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동행 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에 따른 문서 검토· 작성 지원 등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까지 가능하다.

이날 센터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직장맘이 생계위협은 물론 노동권익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일과 생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구제단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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