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1차 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혐의로 틱톡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고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틱톡에 과태료 600만원을 포함한 1조8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7월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올해 하반기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방통위 결정에 대해 틱톡측은 “이용자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