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 당시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서울특별시장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식을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시도”라며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도 장례위 측은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이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해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장례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민소송이 원고가 될 주민의 주관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법률이 정한 소송요건 충족은 본안 뿐만 아니라 가처분신청 절차에서도 엄격히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소송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신청인 적격이 구비되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 적격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