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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과 학교는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유아급식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뒤 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는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유치원과 학교의 급식 관련 위생 지도·점검 권한이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다.
안산시는 이처럼 이원화된 권한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급식 행위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주체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유치원·학교 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중독 발생때 집단급식소 처분기준 강화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 강화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해도 여전히 ‘집단급식소’로 관리가 이원화된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관내 A유치원의 △보존식 미 보관 △식중독 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하고 각각 5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100명이 넘는 원생이 증상을 호소하는 등 중대한 상황을 고려하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상향부과 및 차등부과로 처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로 했다.
보존식 미 보관 과태료는 50만→100만 원, 식중독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은 200만→400만 원 등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발생의 경우 50명 이상 급식소는 기존 300만 원 유지, 100명 이상은 500만 원으로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 규모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기존 5곳 유치원 공동 영양사 규정을 3곳 이내로 하되, 방문횟수(주 2회) 및 근무시간(주 10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대응하며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도 재발 방지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