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는 미래 경제의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했고,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생성되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제도를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도 지난 1월 소위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다가오는 8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 데이터 3법의 시행만으로는 데이터경제를 견인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이에 인기협과 추경호 의원실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해원 교수(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임용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하인호 과장(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이진규 이사(네이버)가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