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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유출 62만건 중 138건 부정사용…1000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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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7. 03. 10:32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신용·체크카드 정보 유출 사건을 점검한 결과 1000만원 가량의 부정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유출된 61만7000개 카드 중 138개(0.022%)에서 부정 사용이 있었다고 3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1006만원이다.

금감원, 여신협회 등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카드번호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수사공조를 진행해왔다. 현재,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단 카드번호 도난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이 가동중이다. 카드 사용관련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FDS 점검 결과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됐다. 금감원 측은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다”며 “현재 보호조치가 끝나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카드번호 유출 등과 관련한 사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이번에 유출된 건수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당시 약 1억건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2019년 7월 카드 정보 도난 사건(56만8000건)보다는 많다.

금융사들은 카드번호 도난에 연관된 카드의 재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및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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