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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보건복지부와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추진하는 첫 연구로 국내 게임이용 질병 도입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계획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WHO 게임장애의 국내 도입을 위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 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한기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연구관은 “복지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기에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와 별개로 기존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추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진이 결정된 이후 민관협의체에서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과 함께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 연구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약 2년에 걸쳐 추진된다.
한 보건연구관은 “현재 민관협의체 내에서도 게임이용질병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민관협의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의 수행기관은 개찰일인 3월10일에 선정되며 4월부터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에 돌입한다. 6월과 9월 두 차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연구 용역 종료 전 결과 및 향후 보완사항을 보고하는 최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점검회의도 진행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연구이고 의료계쪽 의견에만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이번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에 대해 제로베이스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계 부분부터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게임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한다. 국내 게임이용 장애 도입여부는 2025년 개정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