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주담대 수요 감소
집주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 한도에서 방 개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는 ‘방공제’를 적용하는데, 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을 가입하면 대출 한도를 제한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몇몇 은행들은 지난해 가계대출 속도조절을 위해 모기지신용보험대출(MCI대출)을 중단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자 이들 은행 모두 MCI대출을 재개했다. 정부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적용되고, 연말 보금자리론 유동화가 상당 규모 이뤄지면서 대출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담대 수요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8년 12월 말 기준 405조1167억원에서 지난해 12월 437조3780억원으로 7.96% 증가했다. 은행별 주담대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109조20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93조7850억원), 하나은행(83조2492억원), 신한은행(77조1116억원), 농협은행(74조2555억원) 순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농협은행이 1년 동안 12.43%가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하나은행도 10.58%로 10%대 증가율을 보였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9.64%와 6.15% 증가했다. 반면 국민은행만 3.7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주요 은행들의 주담대가 빠르게 증가하자 지난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MCI대출을 중단했다. MCI대출 중단으로 주담대 한도를 제한해 온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속도 조절 차원에서 중단해 온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주담대 한도가 4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3~4000만원에 이르는 방공제를 하게 되면 한도가 크게 줄어 주담대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도 새해 들어 모두 MCI대출을 재개했다. 지난해에도 중단 없이 지속했던 국민은행과 농협은행까지 더해 5대 주요 은행 모두 MCI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대출 속도조절을 하면서 여유가 생긴 데다, 해가 바뀐 만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도 새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고 주담대 수요도 줄자 이들 은행들이 대출자산을 늘리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1월 한 달 동안 5대 은행의 주담대는 1조26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월 평균 주담대 증가 규모가 2조6900억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1월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만 전달과 비교해 각각 1.17%와 0.44% 증가했지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소폭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도 연초 초기화된 데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이 급증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게다가 보금자리론을 유동화하면서 대출 여력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담대가 다시 가파르게 늘면 MCI대출을 다시 중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