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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임의 변경 검사 결과 수사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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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2. 13. 11:1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로 행안부에 동 사안 통보 예정
위법행위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
우리銀 "금감원 조치 요구에 따라 직원 징계 및 고발 검토"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발생한 고객 비밀번호 임의 변경 사건에 대해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금감원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임의변경은 영업점 200개에서 직원 약 5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4만건의 고객 비밀번호가 직원들에 의해 변경됐다.

해당 직원들은 지점 평가를 위해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가입시 안내한 임시비밀번호를 통해 사용자 비밀번호를 등록했다.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은 사용자 비밀번호가 미등록된 상태로 1년 이상 경과한 고객이다.

고객의 스마트뱅킹 임시비밀번호 변경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고객 고지 의무 조항이 없어 피해고객에 대한 고지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금감원은 이 사안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고객 정보가 외부로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았고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 직원들의 징계 및 고발 여부도 금감원 조치 요구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관련 실적 평가 방법을 전면 개편하고 고객 추가 인증절차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또 고객에 대한 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 통지방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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