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후 금감원 보고
금감원 "검사 진행중"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일부 영업점에서 오랫동안 거래가 없던 고객 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던 사실을 내부 감사 결과 적발했다. 당시 업무평가제도에 따르면 비활동성 계좌를 활성화할 때 실적을 반영하도록 설정돼있어 직원들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1년 이상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지 않으면 다시 접속할 때 기존 비밀번호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확인해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게 되는데 일부 영업점에서 이 방법을 활용해 무단으로 새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온라인 계좌를 활성화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해당 사실을 적발한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건에 가담한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점수를 차감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또 그해 10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 앞서 관련 사태 발생 및 조치 사항을 보고했다.
우리은행 측은 “당시 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금감원에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검사를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