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라는 제목의 이메일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돼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