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한 법령안 1530건 가운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320건을 평가,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129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등 여러 법령에서 각종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에 기재하게 돼 있는 대표자 생년월일 삭제하도록 했다. 생년월일이 없어도 기관·단체명이나 대표자 성명으로 해당 업체를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제삼자에게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동물미용업소에 폐쇄회로(CC)TV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고 했으나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동물을 촬영할 경우 해당 종사자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함께 촬영돼 본인이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업무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담당자 전화번호를 이미 수집·이용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문자로 통보하기 위해 담당자 휴대폰 전화번호를 수집하려면 당사자가 문자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휴대폰 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개선을 권고한 71건 가운데 63건(88.7%)이 이행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에는 개선권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개선권고 이행 여부를 기관업무평가 지표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도입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위원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여지가 발견되면 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이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