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때문이라지만 소비자 불편 커져"
이는 신한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대출(MCI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모기지신용보험은 주담대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은행들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다. 집주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 한도에서 방 개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는 ‘방공제’를 적용한다. 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대출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원래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대출을 중단하면서 기존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두 은행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중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농협·KEB하나은행 등 5대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405조1167억원에서 지난달 428조1388억원으로 8개월 만에 23조221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은행이 이 기간 65조8386억원에서 74조61억원으로 8조1675억원 증가해 5대 은행 중 주담대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6조2029억원)과 KEB하나은행(4조8490억원), 신한은행(3조7885억원) 순이었다. 반면 주담대 총량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은 이 기간 14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정부가 총량 규제를 하면서 은행들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 도입되는 신예대율 때문에 은행들은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신예대율은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대출은 반대로 15% 낮추는 제도다.
은행들이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아파트 등 주택매매에 나서는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5대 주요 은행 중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MCI대출을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7월 12일부터, 우리은행은 9월 11일 중단했다.
정부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방공제)을 제외하고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 최우선변제금이 다르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은 3400만~3700만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매매가격의 40%인 2억원을 대출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최우선변제금 3700만원을 제외한 1억63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한도가 40%에 한참 못 미친다.
이에 은행들은 모기지신용보험에 가입하고, 원래 주담대 한도인 40%를 모두 대출했었다. 하지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를 중단하면서 두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은 한도가 줄었다. 두 은행은 올해 들어 주택 매매가 늘자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MCI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주담대 증가폭은 농협은행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장 먼저 MCI대출을 중단한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보다 증가폭이 적었다. 특히 MCI대출을 중단한 지난 7월에는 주담대 잔액이 1400억원가량 줄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면서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중단하게 됐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 MCI대출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은행이 MCI대출을 중단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은행이 MCI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이들 은행과 주로 거래하던 소비자들은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한다”며 “주거래 고객이 받게 되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