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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련 회장 “‘가업’ 아닌 ‘기업승계’ 인식의 전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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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19. 06. 12. 15:39

12일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 개최
1. 강호갑 중견련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이 12일 상장회관에서 열린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리는 ‘가업승계’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기업이 영속해나간다는 의미인 ‘기업승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 회관에서 열린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날 발표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방안’을 다뤘지만, 토론 참가자들은 가업상속 대신 기업승계라는 표현을 썼다. 가업승계가 연상케하는 ‘부의 대물림’이란 낡은 프레임을 버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견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이 일부 완화된 점, 연부연납 특례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공제대상 기준을 중소기업과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유지한 것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승계는 기업의 영속성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고용과 기술의 대물림, 책임과 기업가 정신의 대물림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또 “히든챔피언 기업이 나오려면 기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수준으로 높여야하고, 공제 한도 역시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기업가들(회장)이 85세, 90세까지 장수하고 승계를 받는 자녀도 60대를 훌쩍 넘긴 이들이 많다”며 “사전승계 지원방안을 확대해 선대와 후대가 모두 건설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자산유지 의무완화, 고용유지 의무완화, 연부연납 특례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는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고용·자산유지 의무는 소폭 변화에 그쳤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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