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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국인 강력범죄 100일 집중단속...800여명 검거·8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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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8. 11. 04. 10:42

집단폭력, 조직범죄 등 강력범죄와 마약 밀매, 도박장 개장 등 다양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정재훈 기자 hoon79@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200만명(11월 1일 현재 186만여명-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육박, 총인구 대비 3.6%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국민 100명당 3명 이상이 외국인으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장기체류자·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 등이 대부분이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치안 당국은 이들 외국인 주민을 보호하고 이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근 ‘외국인 강력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국내 거주 외국인 88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9명을 구속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집단폭력과 조직범죄 강력범죄와 마약 밀매, 도박장 개장,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물건 등을 적발하는데 집중했다.

유형별로는 전체 단속 건수 402건 가운데 강력범죄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박 89건, 마약 81건, 대포 물건 53건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강력범죄는 국적·직장이 같은 외국인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다 다른 외국인들과 집단으로 싸움을 하거나 술에 취해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인 여성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카지노에서 고리 대부업을 하는 등 조직범죄 세력과 마약류 밀매 일당도 이번 단속에서 붙잡혔다.

지난 7월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않은 사람들을 감금한 후 폭행한 일당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또 10월에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중국인 마약 알선책 등 23명을 붙잡았다.

외국인들의 대포통장과 대포차 유통도 중점 단속대상이었다. 지난 9월 불에 완전히 탄 외제차를 약 50만원에 사들인 뒤 대포차로 만들어 러시아 등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 15명이 붙잡혀 2명이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1∼10월 전국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감소했다. 특히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의 경우 각각 22.7%, 31.9%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강력범죄 비율이 2016년 2.02%, 2017년 2.69%, 2018년 8월 기준 2.83%로 높아지고 있다.

또 2017년 기준 전체 강력범죄 비율은 1.72%로 나타나 외국인 강력범죄 비율이 약 1.5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들과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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