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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3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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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8. 09. 10. 14: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줄고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수련기간은 4년이다. 1∼3년 차에는 기본적 외과 수술·진료, 4년 차에는 외상외과·대장항문외과·혈관외과·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수련한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과 전문의의 의료종별 근무비율을 살펴보면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다.
이에 따라 대한외과학회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 중심으로 수련 계획을 세우는 등 수련기간 단축 준비를 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 전문의 양성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매년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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