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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두번은 안돼”…재당첨 제한 제대로 알고 청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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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09. 07. 09:19

'고덕자이', 견본주택 문 열고 분양
지난 6월 문을 연 ‘고덕자이’ 견본주택./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몇년간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새 아파트에 한번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될 수 없는 ‘재당첨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규정은 아파트에 당첨된 당사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청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모든 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 같은 부동산 과열 지역에만 적용되는 등 복잡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청약하기 전 당첨 이력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재당첨 제한 기준은 과거 당첨된 주택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해당 아파트 당첨 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5년, 지방은 3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3년, 지방은 1년 동안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16개 시가 해당된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 당첨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당된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족들의 청약 이력을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당첨 제한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경우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없다.

장웅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청약신청자의 재당첨 제한 정보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청약 전 이를 숙지한다면 부적격 당첨 등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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