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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바라보는 중소·중견·소상공인…온도차 있을 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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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승인 : 2018. 05. 27. 11:39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논의하는 시발점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산입범위의 협소함·노조유무 등에 온도차를 보였을 뿐 일제히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단, 환노위가 통상 2~3개월을 주기로 지급되어 왔던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만약 노조가 2개월 이상의 상여금 지급주기를 주장할 시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계는 노조의 기득권 강화 및 임금 양극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근로자 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불합리한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가 있다”며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어 기업에 미치는 충격은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 한도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내재한 갈등을 회피하는 것일 뿐 근원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그간 치열한 협의를 거쳐 의결된 이번 개정안을 우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최대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환노위에서 그간 치열한 고민과 협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협소한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며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연봉 24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비켜간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단기근로자 등이 많은 영세상인들은 근로자에게 주는 상여금이 대부분 없어 개정안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한 안”이라며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제외되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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