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논평을 발표하고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돼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다소 완화될 수 있겠지만,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 한도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내재한 갈등 요인을 회피하는 것일뿐 근원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계는 노조의 유무에 따른 근로자의 차별도 우려했다. 중견련은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근로자 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첨예야한 경제·사회 현안인 만큼 상이한 기업 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 여타 항목의 산입 여부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대, 합리적 개선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