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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용·노동분야 사회적 책임 강화…관련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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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7. 11. 08. 15:49

1-경 조달청
다음 달부터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은 조달청의 물품·용역·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받는다.

비정규직 비중이 낮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는 입찰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조달청은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주는 내용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대 2점의 가점을 준다.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 남녀고용 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가점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했다.

또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가점을 확대 또는 신설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은 감점(-2점)을 받는다.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감점(-2점)을 받게 되며,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도 감점(-2점)을 받는다.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3418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2364곳(69.2%)이며, 이중 입찰 가점 대상은 915곳으로 추정된다. 상습·고액 임금 체불사업주 975개사 중 29.8%인 291곳이 조달등록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임금체불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부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만큼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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