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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출범해 2회차를 맞은 교육은 해외 M&A를 추진할 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 M&A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대상·아주산업·하이트 등 중견기업 해외투자담당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노석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해외투자할 때 국내 법규검토사항’, 백인규 딜로이트안진 전무의 ‘해외 M&A시 재무실사와 인수 후 통합관리(PMI) 성공 및 실패사례’, 정수형 BDA 파트너스 상무의 ‘해외 M&A 사업개발유형 및 자문사례’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노 변호사는 해외 직접투자·해외지사 설치·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환거래신고 사전 의무화 등 해외 M&A를 할 때 사전 검토해야 할 국내 법규사항을 설명하며 “해외 M&A 관련 현행 법안과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원활한 M&A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전무는 “해외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수 후 통합(PMI)까지 전망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M&A 이후 기존 인력을 충분히 배려하는 등 ‘점령자’의 자세를 지양한 ‘M&A 전략과 기업 전략의 통일’에 따르면 M&A는 물론 지속가능한 기업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상무는 해외 M&A 비중이 40~50%에 달하는 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 혁신과 신성장동력 다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유관 전문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10% 미만인 우리 기업의 해외 M&A 비중을 높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정연박·김명준 변호사는 ‘해외 M&A 유형에 따른 계약·법률실사·거래리스크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해외 M&A를 할 때 유의해야 할 핵심적인 법률 노하우를 소개했다.
2012년 스무디킹 코리아 투자를 발판으로 미국 본사를 인수해 화제가 된 심민현 스탠다드차타드 PE(사모투자펀드) 전무는 ‘국내 중견기업과의 해외동반 투자사례 및 인수 후 통합과정’ 주제의 강연에서 해외 M&A를 할 때 효과적인 PE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한홍규 중견련 M&A지원센터장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M&A 역량 부족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보강하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