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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약집에 따르면 문 후보는 국민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할 방침이다.
또 대체 공휴일제를 확대해 명절·어린이날 이외에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 휴일제’를 실행하고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내수진작을 위해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후보는 근로일 간 ‘최소휴식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외 전화·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해 노동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뿐만 아니라 문 후보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2주 기간 내 연속의무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