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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선포…국민 휴식권 보장 통해 내수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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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7. 05. 02. 20:09

시민 인증샷 받는 문재인<YONHAP NO-488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대선후보토론회에 입장하다 2017 대선주권자행동 관계자에게 시민 인증샷을 전달받고 있다./연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발표한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9월 30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최장 열흘을 쉴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공약집에 따르면 문 후보는 국민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할 방침이다.

또 대체 공휴일제를 확대해 명절·어린이날 이외에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 휴일제’를 실행하고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내수진작을 위해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후보는 근로일 간 ‘최소휴식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외 전화·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해 노동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뿐만 아니라 문 후보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2주 기간 내 연속의무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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