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 사물인터넷 구현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사항 명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 교사의 집중교육 사항, 사물인터넷 작업실, 소프트웨어교육 지도교사 집중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인력풀, 소프트웨어교육 및 사물인터넷 구현에 필요한 교구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2018년부터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 소프트웨어교육을 대비해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각종 설비 지원 및 교육할 수 있는 교원 연수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디어로 조례제정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제정조례안이라 할 수 있겠다.
대표발의한 권미나 의원은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본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상임의 심의과정을 통해 안 제8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사물인터넷 교육센터를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위탁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