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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상 7개 조세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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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17. 03. 15. 12:57

중견련,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발간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혜택 중견기업까지 확대
올해부터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7개 조세 제도가 추가됐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등 일부 제도가 중견기업까지 적용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15일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자료를 발간했다.

중견기업은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방식의 경우 4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에서는 7%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혜택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수출 중소 ·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로 떠오른 ‘리쇼어링(생산시설 회귀)’ 확대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완전복귀할 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부분복귀에도 적용된다.

중견련 관계자는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온 누적 27개 세제에 중견기업 구간을 설정하게 됐다”며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자료에는 시설투자·R&D·고용·구조조정·지방이전·가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주제별로 정리돼 있다. 중견기업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세제도의 세부 지원 내용·이용 절차·유의사항을 소개하고 다양한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준비에 보탬이 되도록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 관련 내용도 풍부하게 수록했다. 또한 연결납세방식 이용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등 법인세 납부 시 유의사항을 수록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합리화와 새로운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중견련 회원사는 물론 3558개 중견기업 모두가 개선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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