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서비스 전문기업 효원상조(대표이사 이선주)가 상조피해 고객들을 위한 ‘장례이행보증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상조피해대체서비스의 새로운 명칭인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란 소비자의 상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특별 보상제도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소속 상조회사의 폐업 및 도산 등으로 상조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조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납입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것과 달리, 공제조합 소속 상조회사를 통해 기존 납입금액 100%에 달하는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상조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피해소비자가 보상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금액을 수령하고 효원상조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기자의 경우 보상받은 금액을 그대로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되며, 미만기자는 수령한 피해보상액에 기존 상품 미납액을 추가 납입하면 된다
효원상조 관계자는 “상조업계 내 부실 업체의 폐업과 파산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는 요즘, 사회적 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하고자 2013년 7월부터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조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을 통해 필요했던 장례서비스를 꼭 제공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 장례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