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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작위 받은 이해승 친일재산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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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11. 09. 11:59

대법원
대법원 전경.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고 그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77)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확인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이후 친일단체인 삼십본산연합사무소와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친일행각을 벌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도 2009년 이해승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이라고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해승의 여러 친일행각을 친일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작위를 받은 행위에 대해선 친일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환수 재판에서도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 진행 중 국회는 2011년 한일합병 공로와 상관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은 경우에도 친일행위로 인정하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부칙에서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면서 이씨는 다시 재산이 환수될 처지에 놓였다.

이씨가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합헌 결정했다.

2심은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행위는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재산도 환수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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