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혼모 위한 법적 교육 필요·종합상담센터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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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아기를 출산한 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임신 7개월이었던 A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숨진 아이를 화장실 세면대 밑에 유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살아 있었는데 피를 씻기던 중 죽었다”고 진술했다. 아이의 부친은 미군으로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아기를 낳아 쇼핑백에 넣어 화장실 천장에 버린 2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한 남성과 2014년 말부터 1년여간 사귀다 헤어졌으며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됐으나 말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A씨는 해당 모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지냈으며 통역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밝혔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영아 또한 사람인데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낮게 처벌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격의 차이를 차별화한 것으로 형법에서 말하는 영아는 태아가 산모의 몸에서 빠져나온 직후로 본다”며 “또 10년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 경중이 있을 뿐 살인죄와 겹치는 5~10년 형의 경중은 없다. 형의 선고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영아 살인·유기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미혼모의 경우 아이를 출산해 양육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아 살인 사건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정 교수는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적·법적 교육이 필요하고 국가가 산모와 영아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임신부터 출산, 출산 후 상황을 가상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정확한 입양 정보 등이 마련된 미혼모를 위한 종합상담센터가 마련해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