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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에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하위등급 대학의 정원을 더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평가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직 하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위등급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등급을 늘리거나 정원감축 비율을 줄여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1주기 대학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오히려 정원을 더 줄이고 하위등급을 받은 부실대학들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진행된 4년제 대학의 1주기 평가 때 A등급은 자율감축, B등급은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의 정원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의 정원감축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하위대학들의 정원감축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등 각종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상위등급 대학들은 사업 유치를 위해 정원을 줄이려 노력하는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이 낮은 하위등급 대학들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실대는 퇴출시키고 우수한 대학을 육성하자는 대학 구조개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대학을 줄세워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1주기 때 평가를 잘 받은 대학을 또 다시 평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대학 구조개혁이 하위등급을 받은 부실대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2주기 평가에서 하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2주기 대학평가에서 감축해야 할 목표가 있는 만큼 상위등급 대학의 정원 감축규모를 줄인다면 하위등급 대학의 감축폭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세차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1주기 평가 때 2014~2016년까지 4만명, 2주기 평가 기간인 2017년~2019년까지 5만명, 3주기인 2020~2022년까지 7만명 등 9년간 16만명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원 감축 규모가 커진 하위등급 대학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는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법에 사립 부실대학의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조치 등의 내용을 명시해 하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위등급 대학의 정원감축 부담이 커지게 되면 현재처럼 권고만으로는 해당 대학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해 정원감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평가대상의 범위와 등급별 감축 비중 등 세부사항은 공청회와 대학 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평가 시기는 늦어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