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법안발의 따라 차등 지급" vs "원 구성 전 여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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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하는 정당’을 기치로 내건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난 1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언급하며 세비 반납을 공론화했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에게 세비로 시비 거는 게 제일 유치하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커졌다.
그러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당 회의에서 “하기 싫으면 자기들만 안하면 됐지, 국민의 염원을 받아들이는 국민의당에 시비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치인들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인 반(反)정치적 공격논리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 개원 당시 새누리당이 국회 개원 지연을 이유로 한 달 치 세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다. 당시 147명의 의원들이 반납한 13억 가량의 세비는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기부됐다.
20대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상임위나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앞서 17·18·19대 국회에서 법정시한을 넘겨 원 구성이 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한 달 가량 ‘일 안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일하지 않는 기간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무노동·무임금 (No work, No pay)’ 원칙을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성과급제처럼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률, 법안을 발의한 개수와 통과된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이 ‘일 안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 업무가 원 구성 협상만 있는 게 아닌데 이를 고리로 세비 반납을 강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원 구성이 돼야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원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입법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무노동으로 볼지 좀 더 연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성과라는 것이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제까지 의원으로 사흘 보냈는데 무노동이 아니라 과노동”이라며 “(안 대표의 세비 반납 발언은) 원 구성을 촉구하는 것이지 현실성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일 안하는 국회를 단순히 무노동·무임금의 문제로만 풀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여야 3당이 협치가 안 돼 일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강화라는 지엽적인 방안보다는 여야의 교착 상태를 푸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