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감리사 김모씨(57)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의 현장소장 이모씨(57), 건축기사 이모씨(47), 건축구조기술사 엄모씨(42)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와 협력사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표준 시방서에 따라 구조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기사인 이씨는 시스템서포트 구조계산검토를 수행하면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구조검토를 하지 않았다. 또 건축구조기술사 엄씨의 검토 승인도 받지 않고 ‘모든 부재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계산서를 시공사에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소장 이씨 등은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계도에 표시된 수평재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고 구조물 사이 배치 간격 등을 면밀하게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월 11일 사당체육관의 천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지붕 슬라브가 아래로 붕괴되면서 인부 11명이 추락해 매몰됐다가 전원 구조됐다. 추락한 인부들은 전치 3주~14주의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