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는 경기 김포의 이재포 무소속 후보가 가장 화려했다. 이 후보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8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만원, 2009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00만원,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2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경기 평택을의 유의동 새누리당 후보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충남 서산·태안의 김제식 새누리당 후보와 조한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똑같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박태권 무소속 후보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출마자 전원이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 김포의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데 더해 2002년 지방세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남 나주·화순의 신정훈 새정치연합 후보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도 2007년 건축법 등 위반(벌금 1500만원)·2009년 보조금 관련법 위반(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처벌을 받았다.
한편 전남 나주·화순의 김종우 새누리당 후보는 2001년 명예훼손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전남 순천·곡성의 서갑원 새정치연합 후보는 2004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 광산을의 송환기 새누리당 후보는 2009년 사기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