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생의 건전한 가치관 및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확립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강사들에게 `특별강사2'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각 고교에 권장했다.
시교육청은 302개 고교에서 고3 학생과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2차례 특강을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강사비 등의 명목으로 학교당 100만원씩을 교육특별예산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보면 `특별강사2'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 전ㆍ현직 장ㆍ차관 및 대학 총장 정도의 인물이 기준이 된다. 이들 강사에게는 시간당 12만원의 강사료가 지급된다.
특별강사2 위에는 각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특별강사1'(시간당 20만원)이 있다.
특별강사에 포함되지 않는 3급 상당 이상의 전ㆍ현직 공무원 및 대학 학장 정도의 강사는 `일반강사1'로 분류해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는 `일반강사2'(시간당 7만원), `분임지도강사'(시간당 3만원),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인 `보조강사'(시간당 3만원) 등으로 구분한다.
강사료는 수강생 수에 따라 101~200명이면 20%, 201~300명은 30%, 301명 이상이면 50%가 할증된다.
그러나 이번 현대사 특강에 나선 강사진(145명) 중 전ㆍ현직 장ㆍ차관 및 대학 총장급의 `특별강사2' 수준 강사는 1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현직은 거의 없고 전직 대학 총장ㆍ부총장 및, 대학 석좌교수ㆍ명예교수,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다.
그 외에는 대부분 대학 정교수와 초빙ㆍ겸임교수를 비롯해 대학 강사, 연구소 연구원, 청소년 지도사, 어린이집 원장, 경찰관, 공공기관 홍보팀장, 봉사단 회장, 의사, 검찰청 시민옴부즈만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강 추진 과정에서 강사진 구성이 쉽지 않고 학생의 `건전한 가치관'이 강의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전ㆍ현직 교장도 꽤 많은 편이다.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특별강사2는 물론 일반강사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애초 특별강사 수준의 강사진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강사진을 채우기 쉽지 않았고 특강 추진 과정에서 가치관 교육이 주제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강사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렵게 모신 분들인데 예우하는 뜻에서 특별강사2 수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했다"며 "그러나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잘 적용해 강사비를 지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정해놓고도 `강사들을 소홀히 대접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내 302개 고교 중 230곳 정도가 현대사 특강을 진행했고 겨울방학 이후 2월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