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지에스리테일이 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하기로 최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해당 가맹점에 대한 상권조사를 통해 해당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해당 사업자가 관련 상권조사서를 요청하자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이에 불응했다.
또 해당 가맹점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사업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는데 일정한 해지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