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재심의로 지난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예비판결이 번복될 수 있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20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ITC는 지난 9월 애플의 무혐의로 결론내린 예비판결을 재심의하고 오는 1월 14일 이 판결을 최종 확정한다. 외신들은 보도를 통해 이번 재심의를 통해 예비 판결이 그대로 수용되거나 혹은 번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예비판정 이후 꾸준히 미 ITC에 재심의를 요청해왔고, 삼성전자의 요청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만약 재심의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미국 내 해당 애플 제품들은 판매 금지된다. 삼성전자가 소송에 거론한 자사의 표준 필수 특허는 3세대(3G) 무선 기술과 고속 전송용 데이터 패킷 포맷에 관한 것이다.
현재 ITC는 13개 문항으로 된 질의서를 삼성전자와 애플 양쪽에 보냈고 양사는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각각 다음달 3일과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ITC는 이 질의서와 기존 예비판결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내년 1월 최종판결을 내린다.
이와 함께 ITC는 예비판결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애플의 일부 방어논리에 대한 판단도 재심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ITC는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배심원단 평결에 일부 모순이 있고 ITC 제소와는 별개라며 애플 방어논리를 일부 배제한 바 있다.
애플 또한 삼성전자를 ITC에 제소한 상태이며, 애플의 제소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은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재심의 결정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환영하고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이번 재심의는 형식적인 재심의가 아닌 실질적인 재심의라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예비판결이 번복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