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멀티 터치 기술을 갤럭시 스마트폰 일부 제품과 태블릿PC에 적용한 것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이들 제품으로 애플이 주장한 특허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23일(현지시간) USPTO가 애플의 스크롤 바운스 백 관련 기술이 특허가 아니라며 특허 권한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화면을 끝까지 내리면 마지막 화면에서 튕기는 느낌을 주는 기술로 삼성과의 소송에서 애플이 주요 특허로 내세우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신종균 삼성전자 IT모바일(IM) 담당 사장은 서울 서초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애플 특허가 무효화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해 애플과의 소송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USPOT의 이번 결정은 애플이 아닌 제3자가 제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최종 결정은 아니어서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애플 특허소송의 담당판사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규정50조’ 조항을 발동한다면 소송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정50조’ 조항은 담당 판사가 배심원 없이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할 수 있는 조치다.
또 이번 결정으로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에게 부여했던 배상 액수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바운스 백을 포함한 애플의 기술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1조2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네덜란드 판결과 USPTO 결정이 향후 소송에서 삼성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종학 경은국제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애플의 주장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애플의 권리 전체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고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도 “네덜란드 판결과 USPTO 결정은 삼성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 결정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서 삼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판결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로 ITC는 지난달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ITC는 이 예비판결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의지할 수 없다”며 “애플의 논리는 ITC 제소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