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고법은 이날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에서 애플의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내린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연방고법에 다시 상고해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심리를 벌여 왔다.
판사들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위해 애플이 특허침해와 판매 손실간의 연관관계를 입증한 필요가 없다는 애플측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애플측 마이클 제이콥스 변호사는 아이폰 등에 사용된 애플의 특허에 대한 삼성의 침해가 애플의 고객을 빼앗아가는 타격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연방고법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7월에 열릴 연방고법 항고심에서 일단 지난 12월의 지방법원 판결이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심리는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 최종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일단 삼성전자 측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심리보다 미국무역위원회 재판과 유럽에서 진행중인 반독점 조사에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우성 변리사는 “이번 심리는 지방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게 맞다”며 “이번 심리보다 중요한 것은 애플이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판결과 유럽에서 진행중인 반독점 조사 등”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심리처럼 향후 삼성전자나 애플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소송전이 조정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종학 변리사는 “이번 심리도 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분위기라 앞으로 어느 한쪽에 유리한 판결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분위기가 조정국면으로 흐르고 조만간 삼성전자와 애플이 합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와 애플은 서로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진행중인 판결을 취하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