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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왜 해제? 정부 공공기관 지정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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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3. 05. 28. 14:13

*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재지정해야"
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주먹구구'식이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법적 근거 없이 지정에서 제외됐고 한국수출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직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관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재지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2009년 1월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금감원처럼 규제적·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꼭 제외해야 한다면 금감원을 제외 대상 기관으로 명시토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4조 제2항을 개정하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외 필요성에 국회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공운법 4조 2항에는 상호부조 기관, 지방자치단체 설립기관, 한국방송공사 등만 공공기관 지정 제외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업무의 특성상 경영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가 직원 정원 50인 이하의 소기관들과 함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임원 임면, 이사회, 경영실적평가 등이 적용되지 않고 경영공시, 기관만족도 조사 등 기본적 관리만 받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며 정부의 간접 지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소기관과 같이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특히 수은은 남북협력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맡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공공기관의 유형을 신설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준하는 별도의 경영관리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2012년 1월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과 경영자율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산은지주,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재지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민영화는 중단됐고 정부의 손실보전 등 특례조항은 여전하므로 민영화 지속 추진 여부에 정책적 판단이 서면 재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더욱이 기재부는 다른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은 민영화 완료 후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산은, 기은의 공공기관 해제는 당시에도 강만수 전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대한 정부의 '배려'와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이에 기재부는 "당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와 토론을 거쳐 해제됐으며 특정인 고려는 없었다"라며 "산은과 기은이 다른 시중은행과 경쟁해야 하는 위치라는 점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라는 견해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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