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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전경 |
안동지청은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이모(51) 원장과 전 기획실장 류모(52)씨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 내용은 두 사람이 전국의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캠프를 실시하면서 성균관으로부터 강사비를 수령한 후 수련원의 회계와 관련 없이 6,7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전 기획실장 류모씨에게는 법인 기본재산 2,000원과 체험료 550여만원을 개인카드대금과 채무변제 등 사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가 더해졌다.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따르면 성균관으로부터 수령한 강사비는 수련원 운영자금으로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자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관계자는 "회계처리의 잘못은 있지만 원장에게 혐의가 두어져 있는 공소장의 사용 내역을 봐도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은 없으며, 직원 급여와 교재 제작 비용, 사망한 직원 장례비와 위로금, 성균관과의 행사 비용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련원의 위 자금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어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