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형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별을 통보받은 후 과도를 준비하는 등 살인을 계획했고, 흉기로 62회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죄 전과가 없고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조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은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故이은미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발행 하루 만에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