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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물재이용법에 맞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만 재이용 대상이었는데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시설을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물재이용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 완비될 것"이라며 "온배수가 갖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 등 온배수 활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