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자원 7만6000톤 회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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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기존 세탁기, 냉장고 등 50종 외에도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만 제외하고, 사실상 중·소형 제품도 포함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시행하면서 의무자의 부담도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환경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을 회수해 약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