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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표류 ‘용인시 역삼도시개발사업’ 정상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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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5. 02. 28. 08:49

용인시, 시청 주변 대규모 역삼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위한 임시총회 촉각
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약 21만 평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등 조성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용인시청 주변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용인시
각종 분쟁으로 인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역삼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에 용인시가 주목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조합측이 지난 21일 시 홈페이지 등에 4월 19일 오후 2시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역삼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약 21만 평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 2017년 환지계획인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됐으나 역삼조합 내·외부의 법적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와 체비지에 대한 세금이 조합에 부과되고 있어 현재 조합은 막대한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각종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 구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선임한 문병상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2월에 선거관리위원을 확정하고 올해 지난 21일 임시총회 개최·소집을 공고했다.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수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임시 총회를 통해 역삼조합이 안정을 찾고 20년 이상 표류해온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 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취임 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개발 등 지역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역삼 도시개발사업도 새롭게 구성될 조합과 적극 소통하며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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