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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전북도의원 “전북 고체연료화 사용량 전국 최고”…사용 제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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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2. 20. 14:32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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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전북도의회의원.
고형연료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명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RF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은 "SRF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한때 유망한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았으나,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 차원에서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다양한 관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정작 핵심인 SRF를 사용 제한 고체연료로 지정하는 법령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 등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을 정하고, 석탄류·코크스 등을 제한 항목으로 지정했으나, SRF는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김명지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령 상 사용제한 고체연료에 SRF를 지정할 것 △ 대기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령 상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에 전북 등 SRF 고사용 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경우 연간 SRF 사용량이 약 88만톤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며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방지 및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이번 제안에 적극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김명지 의원은 위의 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오는 21일 제416회 본회의 폐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가결될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로 전달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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