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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결정 고시 이후 충분한 녹지 확보 등 시민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성 확보에만 치중하여 개방형녹지에 따른 과도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이에 변경안을 통하여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 시설을 적극 도입 유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실효성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조정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한 건폐율 완화 △서울 도심부의 합리적 높이 계획 기준 설정 △정비사업 완료지구 재재개발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 등이다.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녹지로 인정하여 유연한 건축계획 및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도록 했다.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 1m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방형녹지의 토심 3m 기준은 유연하게 변경했다.
도시경제활성화 유도용도, 문화시설, 사회기반시설 도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는 경우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퍼센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로 변경하여 친환경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을 허용하던 사항을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다양한 정비방식을 유도한다.
아울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시 노인복지주택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방안을 준용하여 관리할 계획이다.